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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5도1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정에 비추어, ① 주식회사 J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K 이며,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 L에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을 실제로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③ 피고인이 세금 계산서 발행업체들 로부터 도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을 실제로 공급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 면소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