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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7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932』 피고인은 2013. 8. 8.경 충주시 교현동 723-30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열린법률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달라, 그러면

8. 12.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사채가 있었고 자녀 양육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485』

1. 피고인은 2012. 12. 4.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이미 2012. 5. 21.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다른 유흥주점 4곳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선불금을 받은 채 그곳에서 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발생한 선불금 채무 1,650만 원 상당이 있어 위 주점에서 일을 하여 받는 금액으로 위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유흥주점에서 계속 일을 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9. 여주시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그곳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J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I 유흥주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