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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2 2019나6330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4,4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20. 4. 2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저온창고 및 배양실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임의로 H빔을 각파이프로 변경하고 판넬을 180T에서 150T 변경하는 등 자재를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기계미장, 펜트라실, 우레탄뿜칠, 갈바마감 등을 미시공하였으며, 일부 벽체를 훼손된 자재를 이용하여 시공하였는바, 이에 따른 하자보수비는 합계 40,766,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오시공 내지 미시공 등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와 I은 원고가 L조합으로부터 귀농창업자금을 대출받으면 그 대출금에서 토지구입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면서 구체적으로 견적서를 주고받거나 설계도면을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및 각 견적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4)는 원고가 무안군농업기술센터에 귀농창업자금 계획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한 가계약서이다.

I으로부터 공사 의뢰를 받은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위 견적서와 달리 H빔을 각파이프로 변경하고 판넬을 180T에서 150T 변경하였고, 기계미장, 펜트라실, 우레탄뿜칠, 갈바마감을 시공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미시공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임의적 자재변경 주장 부분 이 사건 저온창고 및 배양실을 시공하면서 H빔을 각파이프로 변경하고 판넬을 180T에서 150T 변경하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을 제7호증 원고는 I이 자신의 도장을 각서에 임의로 날인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