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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8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대구 동구 C에서 D과 함께 주식회사 E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건축 자재를 싸게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도난 회사나 외국에서 건축 자재를 현금으로 싸게 덤핑으로 매입해서 팔면 수익이 좋은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00만 원씩 14회 1,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다른 수익구조가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수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동업계약서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