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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8.29 2019고단9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4.경까지 경북 의성군 B 임야 및 C 임야에서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ㆍ성토를 하고, 소나무 153본 등 시가표준액 402,00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는 등 준보전산지(피해면적: 1,999㎡, 피해복구금액: 12,079,000원)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견취도, 피해지 위성사진, 연도별 위성사진, 산지구분도, 피해지 사진, 재적산출조서, 매목조사야장, 임야대장, 산지정보조회 및 토지구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무단 전용한 산지를 제대로 원상복구하지 않은 점, 피해면적 및 기간, 복구금액, 동종 전력(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