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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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원공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1999. 5. 20. 공사현장에서 스켈프를 지게차로 출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스켈프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이 스켈프에 깔리는 사고로 ‘우 족관절 관절내 복합골절’, ‘우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0. 7. 11. 요양종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4. 7. 12. ‘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얻었고, 2014. 9. 15.에는 ‘우 족관절 내측 피부괴사’에 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얻어 치료를 마친 후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3. 2.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오른쪽 발 부위에 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게 나타난 피부 변화는 피부이식술에 의한 변화로 보이고, 골밀도 및 적외선체열검사상 대칭소견이 보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기준에 미달된다는 자문의사회 소견을 기초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족부에 대해 감각이상, 혈관이상, 피부위축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2015. 2. 27.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X-ray 검사, 삼상골스캔검사, 체열검사, 골밀도검사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우측 족부의 감각이상과 좌ㆍ우간 피부온도의 비대칭, 피부위축 등 이영양성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진단을 위한 기준에 부합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