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20221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85,102원 및 그 중 25,020,000원에 대하여 2005. 9. 25.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85,102원 및 그 중 25,020,000원에 대하여 2005. 9. 25.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