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13:30 경 노량진 역과 신도림 역 사이 구간을 운행 중인 용 산발 동인 천행 국철 1호 선 특급 C 전동차 안에서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D의 휴대폰을 쳐다보는 척 하면서 D에게 몸을 기대려 하였으나 D이 일어나며 자리를 피하자 D 옆자리에 앉아 있던 공소장에는 ‘ 왼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기대려고 하면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 및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E은 D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피고인 왼쪽으로는 G이 앉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한 행위가 뇌전 증에 의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 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일행의 자리 배치를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한다.

피해자 E( 여, 21세) 쪽으로 기대려고 하면서 이를 피하여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을 뻗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이 오랜 기간 뇌전 증 약을 복용 중이고, 교인들과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묘사하는 피고인의 뇌전 증 발작 증상 중에는 갑자기 몸이 경직되어 쓰러지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주변 사물을 잡으려는 증상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행동은 뇌전 증 발작 증세에 의한 것이라 기보다는 의식이 동반된 행동에 더 가깝다고

보인다.

따라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일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