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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1 2018고정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7. 6월 초순경 산청군 B에 피해자 C이 설치한 철제 펜스( 길이 1.1m, 높이 0.9m )를 자신의 땅을 통행하는 데 불편 하다는 이유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철제 펜스 3개를 손괴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철제 펜스 기둥 일부가 바닥에 고정되지 않고 강풍에 들려 이미 그 효용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고, 위 펜스가 그대로 방치될 경우 근처에 있던

LPG 통을 건드리거나 보행자가 다칠 가능성이 있어, 훼손된 펜스 망 부분의 나사를 풀어 분리해 놓았을 뿐이므로, 펜스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바, 이 사건에서 증인 C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