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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0 2018가단111133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장비 제작공급계약의 체결 갑 : 원고 을 : 피고 제1조 : 계약 물품 내역 ⑴ 품명 및 수량 : PIN INSERT 및 사출품(ARM) 취출 자동화 장치 - 1SET ⑵ 구성품 내역 및 사양 : ① 을이 2017. 8. 14. e-mail로 제출한 견적서(견적번호 2017-083-03)와 갑이 제공한 도면 및 사양, ② 사출품(ARM) 자동 취출 장치 제2조 : 계약금액 82,000,000원(부가세 별도) 제3조 : 납품기일 및 납품장소 ⑴ 납기 :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⑵ 납품 장소 : 갑의 충청남도 아산 공장 제6조 : 대금 지불 ⑴ 갑은 매매계약 체결 7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40%에 해당하는 32,800,000(부가세 별도)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⑵ 갑의 입회하에 을의 회사에서 장비의 중간 입회 검수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가 합격이면 갑은 을에게 중도금으로 계약금액의 40%에 해당하는 32,800,000원(부가세 별도)을 현금 또는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되는 전자방식 지불 수단으로 지급한다.

⑶ 을이 갑의 공장에 장비를 설치하고 최종 시운전을 실시한 후 갑의 최종 검수 합격시 갑은 을에게 최종검수한 달의 말일 이내에 잔금으로 계약금액의 20%인 16,400,000원(부가세 별도)을 현금 또는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기되는 전자방식 지불 수단으로 지급한다.

제7조 : 검수 및 납품 을은 갑이 지정하는 검수인의 검수를 받아 합격되어야 하며, 설치/시운전에 이상이 없다는 갑의 승인을 받은 후 갑이 지정하는 한국 내 장소에 계약 물품을 인도하여야만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원고는 자동차용 부품의 제조, 가공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사출기의 금형에 금속핀을 삽입한 후 금형틀 안에 액체 플라스틱을 주입해 굳히는 방법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오던 중 금속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