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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188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도 이의하였으나 그 사유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답변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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