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899.64㎡에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을 변경하고, 렉산을 판넬조로 변경하고, 2m 높이로 증축하고, 화장실 용도로 6㎡ 면적의 판넬조를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증축하였다.
2.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5. 31.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 899.64㎡에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을 변경하고 2m 높이로 증축한 것에 대하여 2016. 6. 25.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3.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899.64㎡의 렉산을 판넬조로 변경하고, 화장실 용도로 6㎡ 면적의 판넬조를 증축한 것에 대하여 2016. 7. 8.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일반건축물대장
1.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위법행위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시정명령 및 수령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