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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30 2019고정9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2. 05. 04:19경 부산 동구 B, C역 2층 대합실 남측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점장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상자에 보관된 시가 합계 5,900원 상당의 소불고기 도시락 1개와 김밥 2줄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23경 위 C역 2층 북측 대합실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합계 8,300원 상당의 맥주 2캔, 유부초밥 도시락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범행장면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