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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27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고, 2012. 1. 12.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이 면제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6. 15: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의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단속되자 단속경찰관에게 그전부터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경찰전산망인 PDA장치 범칙금통고서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전송토록 하여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서명조회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