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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2077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ㆍ피고 사이의 가수섭외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C과 함께 ‘D’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2016. 5. 10. 주식회사 E 이하 ‘E’라고만 하고, ’주식회사 F‘의 표시에서도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의 가수 섭외 담당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클럽 오픈 행사에 필요한 가수 섭외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가 2016. 5. 27. F 소속 가수 ‘G’을 섭외하고, 행사 섭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것 등이었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 5. 13. E를 통하여 F와 G의 클럽 오픈 행사 출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6. 5. 10.까지 원고의 클럽 인테리어가 완료되지 아니함으로써, 클럽 오픈 행사는 2016. 6. 1.로 연기되었고 가수 ‘H’ 출연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는, 계약서상 행사 섭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대금의 반환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클럽 오픈 행사에 가수를 섭외하여 출연하도록 하여야 할 피고의 채무는 원고의 협력 없이는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한 채무라고 할 것인데, 피고로서는 원고의 클럽 인테리어가 행사 예정일까지 완료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은 계약상의 협력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대금의 반환을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