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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70억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2. 7.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410억 원을 선고 받아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3.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0억 원을 선고 받아 2015.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 주 )D 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로서 ( 주 )D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성명 불상자( 일명 ‘E’) 는 ( 주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일명 ‘E’) 와 ( 주 )D를 설립하여 무자료 유류를 유통하고 매입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일명 ‘E’) 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5. 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 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F 서울지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F 서울지점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30,096,40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일명 ‘E’) 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0. 25. 경 위 용인 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F 서울지점, 주식회사 G,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