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15 2015고단8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약 1개월간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업을 도와주며 금전출납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12:43경 수원시 동탄면 이하불상지에서 대부업의 금전출납 업무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며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매형 C 명의의 통장(D)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위 통장의 공인인증서, OPT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우체국 통장(F)으로 송금하고, E로부터 이를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수령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월 이하 : 횡령ㆍ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