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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56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인천 연수구 C 등 토지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를 설치하려는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E위원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연수구청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친하다며 친분관계를 과시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의 허가를 받아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11. 2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은행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A이 E위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지금 구청장이 당선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니 A이 힘을 쓰면 인천 연수구 C 등 3필지 부동산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허가 및 건축허가를, 짧으면 한 달, 길어도 두 달 안에 받아 줄 수 있다.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선수금을 주고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성과금 10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낸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헤어졌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연수구청장 당선에 일등공신이다. 허가를 받게 해 주겠으니 선수금을 주고 허가 후 10억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H조합 I)로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향후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