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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3노2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84세)의 친아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자 피해자 D의 친손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18. 23: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엌에서 수박을 먹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18:00~19:00경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후 시간이 얼마 지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정자로 나가 쉬고 있는데 피고인 A이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가면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공소사실의 범행시각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2012. 7. 18. 18:39경 퇴근하여 19:00부터 20:30까지 I에서 댄스스포츠 강의를 수강한 후 21:00경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과 피고인들로부터 함께 구타를 당한 것의 시간적 선후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