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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09.25 2011고단19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고단1961호 피고인은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내 유아복 매장에 출산준비로 오고가다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울산 중구 E 401호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기회가 생겼는데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전세로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3,000만 원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으니 반반씩 투자를 하고 피해자 명의로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어 1,000만 원만 투자하겠다고 하자 ‘동생이 곧 결혼할 것인데 가전제품을 구입해주면 나머지를 투자한 것으로 해 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택 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택을 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기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4.경 김해시 F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냉장고 및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등 3,929,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주거지로 배송받고, 2010. 6. 10.경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3,929, 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2011고단2109호 피고인은 2006. 10. 초순경 울산 일원에서 남편의 친구인 피해자 H에게 “인천 송도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 및 남양주, 의정부 등지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익을 남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할 아무런 지식이나 능력도 없었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