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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과잉)긴급피난이나 (과잉)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은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이 2014. 1. 1. 23:4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E교회 본당 2층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계단 아래로 끌어내렸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현장 동영상 CD 영상(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몸이 붙어 있었지만 피해자를 끌어 내리지는 않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끌어당김에 따라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끌려 내려간 사실이 인정된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그에 관한 증명이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