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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27540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871,840원 및 그 중 32,838,330원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2020. 4.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이의신청서에서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라는 것만 기재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