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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5노5062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1개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원심은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 H, U, P에 대한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또 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죄와 피고인의 나머지 각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구 임금채권 보장법 (2014. 3. 24. 법률 제 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8조 제 1호, 형법 제 30 조( 체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