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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11238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50조 제 3 항)

2. 피고 주식회사 C 원고는 2019. 10. 1.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한 사실, 피고 B은 2020. 4. 6.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고, 원고는 이에 동의한 사실, 피고 B은 원고 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을 3기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 B 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는 공동점유 자인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공동 점유자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불가분 채무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