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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40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17: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주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 테이블로 돌아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받지 않을 것이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진술청취 보고)

1.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