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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78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27.경 B과 그 소유의 인천 계양구 C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사인 D 주식회사 명의로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다세대주택의 외부 마감재 시공공사에 관하여 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검은색 볼펜으로 하도급인 상호 란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서 명의에 관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사장 H가 제출한 녹음파일, 참고인 H 전화녹음 진술 청취)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본, 피의자가 제출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사문서인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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