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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7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10:30경 서울 동작구 본동 산 6-13에 있는 고구동산 팔각정에서 종이박스로 얼굴과 상체를 덮은 상태로 팔각정 벤치에 누워 자고 있던 중 순찰 근무 중인 서울동작경찰서 B지구대 근무 경사 C로부터 의자에 앉아 쉬도록 권유를 받자 위 C에게 “야, 씹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이런 쌍놈의 새끼가 너 한번 죽어볼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