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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353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마치 촬영 보조기사를 급하게 채용할 것처럼 허위로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이에 응한 구직자들에게 미리 카메라와 렌즈 등을 빌리게 한 다음 일정한 장소에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속은 구직자들로부터 카메라 등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카메라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 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부근 공원에서, 사실은 카메라 촬영 보조기사를 채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카메라 촬영 보조기사를 급하게 채용할 것처럼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인 ‘D’에 ‘급구 일당 10만원 촬영보조’라는 제목으로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9. 1. 9.경 위 D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34세)에게 “카메라 촬영 보조기사로 일하려면 먼저 카메라 등을 대여한 후 보내주어야 하니,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에 방문하여 ‘H’으로 예약되어 있는 캐논 카메라 등을 피해자 명의로 빌려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시키고 출근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1.경 위 ‘G’에서 시가 합계 7,088,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CANON EOS 5D Mark Ⅳ) 1대 및 렌즈(EF 16-35mm f/2.8L Ⅲ USM, EF 24-70mm f/2.8L Ⅱ USM) 2개를 위 피해자 명의로 대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카메라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서울 영등포구 I로 배달하게 한 다음 이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9. 1. 9.경 위 D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