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36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17: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경장 E(32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자 F, G, H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경찰 개새끼들, 누가 경찰 불렀냐. 다 죽여버린다. 씹새끼들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