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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2 2013가단206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91,007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2013. 7.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3년경부터 2012. 12. 31.까지 편수이탈방지압륜 등의 이음관 부속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현재 남아 있는 물품대금이 68,091,00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8,091,007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7.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3년경 이형관 및 수도용 이음관 부속품(이하 ‘이음관부속’이라 한다)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7. 12.경 계약을 갱신하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2. 31.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그 계약을 갱신해왔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이하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판매수수료는 판매대금의 15%이다.

제2조 1)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 산하 대리점의 영업에 의하여 원고의 제품사양으로 조달구매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수의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가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이음관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하며, 원고와 피고가 정하는 수수료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 또는 원고의 관계회사에서 생산하는 이음관은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타 거래처에 판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존 원고의 거래처는 직접 거래를 상호 인정한다.

[공급계약 이음관의 종류] ① 15 ~ 100A HI-VP 관용 기계식 이음관 ② 125 ~ 300A까지 HI-VP 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