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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55870

공법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피고는 2013. 10. 11. 장성군 공고 제2013-428호로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하 ‘이 사건 복원사업’이라 한다)의 가동보 공법선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술제안서 제출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장성군 공고 제2013-428호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가동보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1. 공법선정 집행계획

가. 제안명 :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가동보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나. 시행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환경위생과)

2.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가. 가동보 공법과 관련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특허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동 공법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 사항이 없으며, 우리군과 기술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공고일 기준)

나.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다. 위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공법 보유업체

5.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내용도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 합니다.

나. 원고의 기술제안서 제출 및 협약 체결 1)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원고와 소외 에스앤케이산업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기술제안서에 ① ‘고정축이 벽체에 고정되어 작동하는 전도식 자동보 수문’(등록번호 제10-0496430호, 등록일 2005. 6. 11., 이하 ‘제1호 특허’라 한다

), ② ‘부유물질 제거를 용이하게 함과 함께 싸이폰 통로의 역할에 의해 수문본체를 개방시키지 않고 유입수를 배출하도록 구성되는 자동보 수문본체’(등록번호 제10-0627032호, 등록일 2006. 9. 15., 이하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