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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7가단861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96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