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6행의 “2005. 12. 31.”을 “2005. 10. 31.”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2003년 12월경부터 속쓰림, 구토 증세를 보이다가 2005. 6. 1.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위장과 비장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2012. 5. 13. 동일한 병증이 재발하여 사망하였는데, 위와 같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망인의 상태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장해는 3급 4호로 고정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1년 망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7급 5호로 하향조정하는 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는바, 이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종전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모두 망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정하는 처분으로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관계에 있으므로, 종전 처분의 위법성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종전 처분이 당연무효인 이상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설령 종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종전 처분과 이 사건 처분 사이에 망인의 장해가 악화되어 그 상태가 3급 4호 또는 5급 7호에 해당하는 정도로 고정되었으므로,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이 정한 상이등급 개정요건인 ‘폐질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망인의 상이등급 개정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