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5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 및 법정이 자율 초과 이자 수수 범행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 경 부산 부산진구 E, 404호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채무자 G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3%를 제하고 매일 4만 원씩 60일 동안 이자와 원금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법정 연이 자율을 초과한 연 265% 의 이자를 지급 받고, 2017. 8. 21. 경 채무자 H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3%를 제하고 매일 3만 원씩 80일 동안 이자와 원금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법정 연이 자율을 초과한 연 199.4% 의 이자를 지급 받고, 2017. 11. 16. 경 채무자 I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5%를 제하고 매일 6만 원씩 60일 동안 이자와 원금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292.1%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무 등록 대부 업 광고 범행 피고인은 2017. 4. 1.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부산 시내 등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 이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하면서 “ 신개념 일수대출 J, 무담보/ 무보증, 문자가능, 자영업자, 신용 불량자 여성 우대대출, 프리랜서 등 차량대출, 전 ㆍ 월세 담보대출 가능, 매일 적금 이자 납일( 일 수 ㆍ 삼수 ㆍ 주수) ”라고 기재된 광고 명함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길거리에 뿌리는 방법으로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위임장 및 차용증 사본

1. 계좌거래 내역, 대부광고 명함 제작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