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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5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00:53 경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209동 704호 앞 복도에서, 그 전 자신의 부 D에게 꾸중을 들은 데 대한 불만으로 112에 “ 내가 우리 아빠 때렸다, 나는 징역 갔다왔다, 내 잡아가라 ”라고 2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고, 2 회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OOO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등 4명이 피고인을 재차 진정시키자, “ 내가 우리 아빠를 때렸다, 제발 징역 살게 해 달라, 내 잡아 가라고 ”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 곳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2회 차고, 경사 F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힘껏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양측성 대퇴골두 괴사 증과 뚜렛장애를 앓고 있는 점, 해당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