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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596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가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3. 1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포천시 C에서 운영하던 B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VAN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이용계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범위]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용하는 원고의 서비스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접속을 통한 국내 및 해외 신용카드 체크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2) 현금영수증 거래서비스 제3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제4조[계약조건] 4)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계약으로 아래 장비를 지원한다.

품 목 대수 단 가 카드단말기 3 550,000원 싸인패드 2 240,000원 견적서 첨부 제8조[의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기간 내에 임의로 VAN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내에 타사제품(타 VAN)으로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할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 2)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기간 내에 임의로 타사제품(타 VAN)으로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할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이 되므로 계약위반 즉시 지원받은 금액 및 제품가액을 2배 배상하여야 한다. [별첨] 견 적 서 금액 :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4,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순번 품 목 수량 단가 (원) 금액 (원) 부가가치세 (원 1 통신장치 1 3,500,000 3,500,000 350,000 2 전방 프로그램 1 3 설치 및 교육지원관리 1 4 컴퓨터 본체 1 1,000,000 1,000,000 100,000 5 20"LCD 모니터 1 6 O/A 팩스복합기 레이저 1 7 공유기 1 8 돈통 1

나. D는 2014. 10.경 포천시장에게 포천시 C에 있는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하여 2014. 10. 20. 포천시장으로부터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