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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17 2017가합6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0. 10. 19.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빌려주면 2010. 11. 1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0. 20.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송금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1. 7. 1. 이자 3,600,000원만을 변제한 이후로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