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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2 2018나1764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24.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5지분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및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피고 D, E[이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피고 D, E를 통틀어 ‘피고들’이라고 한다]가 각 1/5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형제자매이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5지분을 취득한 후 지금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제269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H은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으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H의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과 H 내지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거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