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6 2019고단27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21: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책임자로 일하는 'D슈퍼' 안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점보떡갈비스테이크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언양식석쇠불고기 2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점보치즈떡갈비스테이크 2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우도땅콩막걸리 1개, 도합 26,000원 상당의 육가공식품과 주류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