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33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서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6. 5. 14:30경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C에게 전문의약품으로 규정되어 발기부전치료에 사용하는 비아그라 2정을 10,000원에 판매하고, 2014. 7. 3. 16:30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150정, 시알리스 14정 등 시가 합계 82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신고서,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