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 산정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기초사실
AA 주식회사(2012. 1. 2. 상호가 변경되기 전에는 ‘주식회사 AB’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AC’이라 한다)의 영업은 개인 영업체인 AD을 거쳐 2012. 9. 12. 설립된 주식회사 AE(이하 ‘AE’라고 한다)로 순차 양도되었고, 고용 역시 순차 승계되었다.
원고들은 별지1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 산정표(이하 ‘이 사건 임금산정표’라 한다) 중 ‘근로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산일에 AC이나 AD 또는 AE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들이다.
AE는 2015. 8. 31. 피고의 사내이사 AF와 사이에 AE의 사업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목적) AE는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AG 군산조선소 내 판넬사업부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기준일은 2015. 9. 30.자로 한다)를 AF에게 일괄 양도하고, AF는 이를 양수한다.
제2조(양도목적물) AE가 AF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AE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에 관한 자산 중 사무집기 일체(포터 포함)
2. 기준일 현재의 직원에 대한 의무 일체(퇴직금 포함) - 2015. 9. 30. 기준 퇴직금 중 2억 원을 AF가 지급(그 외에는 AE가 지급) 이 사건 계약서에는 '퇴직금 중 2억 원을 AE가 지급하고, 그 외에는 AF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는 오기로서, 이 사건 계약 당시 2억 원으로 확정된 금원은 양도양수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양수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그 외의 나머지 금원은 양도인인 AE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피고는 2015. 10. 1.자로 AE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그 무렵부터 위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의 사업자 자격도 취득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