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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19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여자(‘E’라는 가명 사용) 및 성명불상의 남자(E의 내연남)과 공모하여, 골프장에서 만난 피해자 F를 상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후 이를 미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0. 2. 3. 17: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골프여행을 함께 다녀온 피해자에게 “식사나 하고 헤어지자”며 위 식당으로 유인하여 위 식당 옆자리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우연을 가장하여 합석한 후, 함께 술을 먹고 2차로 노래방까지 간 뒤 합석했던 여자 중 1명이 술에 취한 채 누워 있자, D은 피해자에게 “여자를 모텔로 데려가라”고 부추겨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0. 2. 4. 10: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여자의 부모로 행세하는 위 성명불상자의 남녀와 피해자를 만나게 하고, 위 성명불상의 남녀는 피해자에게 “어제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왜 건드렸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할 테니, 합의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및 D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큰 처벌을 받고, 합의금을 교부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으니, 9,000만원을 교부하고, 우리도 3,000만원 씩 교부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15:00경 위 커피숍에서, 자신들도 마치 각 3,000만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