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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5도17994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리고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항소 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3. 5.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사실, 위 피고인은 위 송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4. 5. 26. 이 사건 상고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이 담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4. 5. 26.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이후의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못하고, 같은 취지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상고 이유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못한 주장을 상고심에 이르러 새롭게 하는 것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