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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나5081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2~3행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6나4229)은”을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6나42296)은”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2018. 1. 2.경, 원고가 피고에게 14,256,689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액에는 피고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의하였고, 이에 제1심법원은 2018. 1. 29.경 위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외한 12,256,689원으로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이의신청서를 송달받은 2018. 1. 31.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799호 지급명령에 기한 금원(지연손해금 포함)과 위 지급명령의 신청비용 및 피고가 신청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경매신청비용과 취하비용을 합한 금액인 12,056,689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년 금 제177호로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변제공탁은 공탁자가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절하였거나 또는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