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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15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1급 시각장애인인 안마사로 명의상 업주이며, H과 피고인 C, D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C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은 2013. 9. 2.경부터(H은 2014. 4. 2.경부터, 피고인 C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6. 2.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실 9개, 탕실 4개를 갖추고, H과 피고인 C은 손님들을 안마실과 탕실로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인 D, I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로 1인당 1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6. 2. 21:57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인 J과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8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A, B, C 및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G안마시솔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일보 사본, 각 신용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