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242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13. 22:5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상가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불상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허벅지와 종아리가 노출된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 5장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30. 23:3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전화사진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 없이 실수로 피해자와 신체접속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