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속은 사람이 현금을 인출해 오면 이를 절취해 가는 보이스 피 싱 범죄 현금 수거 책이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7. 3. 오전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등을 사칭한 후, “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현금을 미국 달러로 찾아 집 냉장고에 보관하여 피해를 막으라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6,497,861원을 미화 3만 달러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내부 냉장고 안에 보관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5 경에 광주시 E 1**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 대기하다가, 위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자 그 틈에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위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위 3만 달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절취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