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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2256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의 처 C와 D은 2008. 7.경 남양주시 E, 102동 101호내에서, “C 소유의 남양주시 E, 102동 201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포괄근저당설정을 해지하되 주식회사 F 현 대표이사인 D과 주식회사 F 전 대표이사인 G이 C에게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다”는 취지로 C, D, G 명의로 된 이행합의각서를 2부 작성하여 C와 D이 각각 1부씩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행합의각서의 첫 장에 기재된 D의 개인도장 옆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고, 마지막 장에 기재된 ‘2008년 7월 일’에 ‘30’이라는 숫자를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하여 문서 작성일자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이행합의각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처 C와 D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73336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의 증거자료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이행합의각서를 준비서면과 함께 성명 불상의 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합의각서 대조표, 피의자들이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이행합의각서 사 본, 원본의 사본, 이사회 의사록(H), 이체내역확인증

1. 수사보고(대법원 사건검색 첨부), 수사보고(변조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