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7.22 2019가단5413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2019.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7. 12월 피고에게 대여한 50,000,000원에서 일부 변제액(2010. 12. 14.에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위 일부 변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 이행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