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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21 2015고단49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 두 산 캐피탈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시가 2,200만원 상당의 E 굴삭기 1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후 위 굴삭기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경 충남 당 진시 F에 있는 공사 현장에 보관 중이 던 위 굴삭기를 G에게 1년에 1,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해 주어 현재 위 굴삭기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신청 약정서 사본, 건설기계 등록 원부 사본, 채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대출금액 중 변제된 금액의 비율, 피해자의 피해액, 피고인의 범죄 전력,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